의료법인 설립 컨설팅 개요
의뢰자의 병의원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,
의료법인 설립대행에 소요되는 일정 및 비용을 제시하며, 법인 신청을 위한 각종서류와 개시,
대차대조표 작성 등 의료법인설립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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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01
시도지사의 허가
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
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
소재지를 관할하는 시/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-
#02
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
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
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
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-
#03
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
- 1.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,주소
약력을 기재한 서류 - 2. 설립취지서
- 3. 정관
- 4. 재산의 종류,수량,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
(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)및 기부신청서 - 5. 부동산,예금,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
등기소,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- 6.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 연도분의
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- 7.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, 취임승낙서
(인감증명서 첨부) 및 호적등본 - 8.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
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
- 1.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,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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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04
신청서류의 보정
시/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의 심사에
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
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
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-
#05
설립등기 등의 보고
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
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
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행등기보고서에
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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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목록
기본재산과 보통재산
구분 -
재산의 기부신청서
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
재산의 증빙서류 첨부 -
임원 취임자의 이력서
반명함판 사진첨부 -
임원 취임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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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증명원 -
기부재산 중
부동산의 감정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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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발기인은 5명에서
15명까지 가능합니다.감사 2명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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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의료인도 발기인
가능합니다.사실상 의료법상의 의료법인 설립의 개념은
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인을 고용하여
병원을 비영리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
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-
의료법인의 재산은 토지와건물은
기본재산으로 꼭 필요합니다.토지와 건물이 없을 경우 매입 할 수 있는
현금보유(임대 불가능). 지역마다 지가의
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. -
의료법인설 립 병원과 의원의
차이점의료기관의 개원절차에 관한 시설 장비
인원 진료과 규모 등의 구분이며 법인
설립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의 규모의
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의료법인의
설립 영향에는 병원과 의원 특별한 차이가
없다고 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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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본사 방문상담 -
02
의료법인 설립조건
충족 여부 검토 -
03
의료법인 설립 컨설팅
세부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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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의료법인 설립
컨설팅 계약 -
05
의료법인
설립수행 -
06
의료법인 설립 후
조치사항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