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임대
건물을 임대하여 병원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.
시설 용도 및 인테리어 여부에 따른 건물 분류
- - 병원 건물
- 시설용도나 인테리어 혹은 두 부분에서 모두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
- - 일반 건물
-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, 계약조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비용을
건물주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음
건물 전체에서 병원 용도로 쓰이는 비중에 따른 건물 분류
- - 단독 건물
- 건물 전체가 병원용도로 쓰이는 건물
- - 복합 건물
- 일부 층 혹은 한 층의 일부 면적만이 병원용도로 쓰이는 경우
병원건물과 일반건물의 각 조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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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 인테리어 및
병원시설이
모두 되어 있는 조건 - 01. 건물주인과 법적 다툼으로 병원 명도가 이루어진 건물
- 02. 병원개설 폐업, 집단 급식소 폐업, 사업자 등록 폐업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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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으로 용도가
되어 있고, 일부 시설이
되어 있는 조건 - 01. 전에 병원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시설 점검이 필수
- 02. 병원 필수항목인 엘리베이터/소방시설/장애인시설 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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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물일 경우,
건물 주인이 일부 시설을
지원해주는 조건 - 01. 건물주가 필수 시설인 엘리베이터, 소방시설을 해주는 조건
- 02. 건물주가 엘리베이터, 소방시설, 인테리어까지 해주는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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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물로 건물주인이
의료시설을 모두
해주는 조건 - 01. 건물주인이 개원에 따른 시설을 모두 해주고,
임차인은 의료기 집기비품만 구입 - 02. 건물주인이 모든 시설을 제공하며
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은 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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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물을 매입 또는
경공매로 취득한 일반건물을
임차한 조건 - 01. 용도변경, 침대용 엘리베이터, 소방시설 공조시설을
설치해야 함 - 02. 용도변경시 원인자 부담금, 에너지 절약공사,
장애인시설 등 설치 - 03. 인테리어, 바닥보일러, 시스템에어컨 등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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